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인 등의 死亡 후 憲法審判의 節次進行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① 헌법재판소의 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형사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재판
-청원권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향 거의 모두 (재판중, 사생활침해에 경우 금지)
-청원의 방법 : 문서에 의한 청원 /주관 관서가 아니어도
헌법 자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예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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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國民의 憲法上의 權利가 公權力(作用 또는 不作用)에 의해 侵害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헌법소원의 절차와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